복지정보
강남구
장애인 콜택시
2026-09-10
맞춤 키워드
생활지원
장애인
지원대상
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(기존1~3급) - 시각 및 신장장애의 경우 휠체어 이용 시 가능 - 지적, 자폐, 정신장애의 경우 보호자 동반 시 가능(정신적 장애로 인해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지 않으며,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단독탑승 가능) -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의 경우,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, 아동 145점 이상 시 이용 가능
지원내용
수도권 전역(서울특별시, 경기도, 인천)
지원방법
○신규 가입 : 장애인콜택시 콜센터(1588-4388) 또는 장애인콜택시 앱 ○이용 시 : 장애인콜택시 콜센터(1588-4388) 또는 장애인콜택시 모바일 앱 이용 ○이용대상 여부(중증보행장애인)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- 복지카드(성명, 생년월일, 장애유형, 장애정도, 유효기간 표기) - 장애정도결정서 및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(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발급) ○서류 제출방법 ① 팩스(02-2290-6518) 또는 문자전송(1588-4388) ※ 제출 후 이동지원센터 전화(☎1588-4388) 연결 및 ARS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이용 가능) ② 장애인콜택시 앱 업로드
문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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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장애인복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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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테고리복지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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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서울시설공단 ☎ 1588-43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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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