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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남구

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

2026-09-10
맞춤 키워드
노인 생활지원
지원대상
장기요양등급(1~5등급) 판정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
지원내용
지방비 분담비율에 따라 재가급여 비용 지급 (지방비분담비율: 시비 40%, 구비 60%)           
월 한도액 최대 2,512,900원(2026년, 1등급 기준)
지원방법
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(장기요양등급 심사 관련)

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(장기요양등급 심사 관련)
문의 안내
  • 기관
    강남구 어르신복지과/서울시 어르신지원과/ 국민건강보험공단
  • 카테고리
    복지사업
  • 문의처
    (강남구)02-3423-5925/(서울시)02-2133-7383/(국민건강보험공단)1577-1000
  •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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