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정보

내가 찾는 복지정보

강남구

추모의 집

2026-09-10
맞춤 키워드
노인 생활지원
지원대상
-강남구민 및 배우자
-강남구민의 직계 존·비속
-강남구 소재 사업체 근무 직원 및 그 직계 존·비속
지원내용
화장 중심의 장례문화 정착에 따른 봉안 시설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구립 봉안당을 설치·운영함으로써 강남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
○ 사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최초(20년) / 연장(10년) 
- 강남구민 및 배우자:          20만원     /  7만원
- 강남구민 중 감면대상자*:  5만원       / 2만원
- 강남구민의 직계  존·비속:  30만원    / 7만원 
- 강남구 소재 사업체 근무직원 및 그 직계 존·비속: 30만원 / 7만원

○ 관리비                       최초(20년) / 연장(10년)
(연간 36,000원)                 72만원 / 36만원 

*감면대상자: 국민기초생홟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,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, 5·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, 장애인, 장기기증자
지원방법
강남구 추모의 집에 방문 신청 후 안치

화장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 각 1부
※강남구 소재 사업체 근무하는 직원 및 감면대상자는 관련 증명서 추가 제출
문의 안내
  • 기관
    어르신복지과 / 예은추모공원
  • 카테고리
    복지사업
  • 문의처
    02-3423-5923 / 043-881-4700
  • 홈페이지
최상단으로 퀵메뉴 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