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정보
강남구
추모의 집
2026-09-10
맞춤 키워드
노인
생활지원
지원대상
-강남구민 및 배우자 -강남구민의 직계 존·비속 -강남구 소재 사업체 근무 직원 및 그 직계 존·비속
지원내용
화장 중심의 장례문화 정착에 따른 봉안 시설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구립 봉안당을 설치·운영함으로써 강남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○ 사용료 최초(20년) / 연장(10년) - 강남구민 및 배우자: 20만원 / 7만원 - 강남구민 중 감면대상자*: 5만원 / 2만원 - 강남구민의 직계 존·비속: 30만원 / 7만원 - 강남구 소재 사업체 근무직원 및 그 직계 존·비속: 30만원 / 7만원 ○ 관리비 최초(20년) / 연장(10년) (연간 36,000원) 72만원 / 36만원 *감면대상자: 국민기초생홟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,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, 5·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, 장애인, 장기기증자
지원방법
강남구 추모의 집에 방문 신청 후 안치 화장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 각 1부 ※강남구 소재 사업체 근무하는 직원 및 감면대상자는 관련 증명서 추가 제출
문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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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어르신복지과 / 예은추모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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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테고리복지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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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02-3423-5923 / 043-881-47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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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