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 차량
- 장애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( 배우자 ㆍ직계존속 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ㆍ자매 )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(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)
- 배기량 2000CC 이하의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
- 7~10인승 이하 승용차
- 1톤이하 화물차
- 11~12인승 승합차
- 경차와 영업용차량(노란색 번호판의 차량)은 제외
지원내용
- 고속도로 통행료 50% 할인
-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(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)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할인
-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동주민 센터에서 신청(발급수수료 4,000원)
지원대상
- 18세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
- 2024년 선정기준액:단독가구-130만원 부부가구:208만원
지원내용
구분 | 18~64세 | 65세 이상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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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급여(최고지급액 기준) | 부가급여 | 기초급여 | 부가급여 | |
생계·의료 수급자 | 334,810 | 90,000 | 기초연금으로 전환 | 424,810 |
차상위 | 334,810 | 80,000 | 80,000 | |
차상위 초과자 | 334,810 | 30,000 | 50,000 | |
보장시설수급자(기초수급자) | 334,810 | - | - |
-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
- 동주민센터에 신청
지원대상
-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연령
-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 자, 다만 18세~20세로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(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) 중인 자는 포함
- *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
- *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
- *졸업한 학생의 경우 졸업한 달까지는 학생으로 보며, 졸업한 월의 다음 달부터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가짐. 2월에 졸업한 경우 3월에 장애인연금을 신청 또는 3월에 장애수당으로 전환
지원내용
- 기초 중증:월 22만원
- 차상위중증:월 17만원
- 기초및차상위 경증 : 월 11만원
- 시설중증 : 월9만원
- 시설경증 : 월3만원
- 동주민센터에 신청
지원대상
- 등록장애인
사업내용
- 국가. 지방자치단체 : 소속공무원 정원 3.4%이상의무고용 (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1항)
지원대상
-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지원내용
- 기초(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) 및 차상위(주거,교육,차상위):1인당 월 6만원
- 보장시설 장애인 : 월3만원
- 동주민센터에 신청
- 지원대상 :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-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합니다
- 지원절차 : 장애인보조기기 처방 →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→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→ 보조기기 구입 → 보조기기 검수 → 구입비용 지급청구 → 구입비용 지급 → 사후점검
-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·기준액 및 내구연한
장애인보조기기 유형・기준액 및 내구연한 안내 표:분류,유형,용도,구분,기준액,내구연한으로 구성 분류 유 형 용 도 구분 기준액(원) 내구연한(년) 가.
팔 의지1) 어깨가슴 의지
(Scapulo-thoracic disarticulation prostheses)어깨뼈, 빗장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930,000 4 기능형 1,530,000 4 2) 어깨관절 의지
(Shoulder disarticulation prostheses)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 부터 위팔뼈 길이의 30%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1,020,000 4 기능형 1,530,000 4 3) 위팔 의지
(Trans-humeral prostheses)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%~90%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40,000 4 기능형 1,490,000 4 4) 팔꿈치관절 의지
(elbow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)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% 이상 남았거나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미관형 720,000 3 기능형 1,640,000 3 5) 아래팔 의지
(Trans-radial prostheses)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가 상실되거나 손목관절 바로 위 부위를 남기고(손목관절은 상실)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650,000 3 기능형 980,000 3 6) 손목관절 의지
(Wrist disarticulation prostheses)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20,000 3 기능형 830,000 3 7) 손 의지
(Partial hand prostheses)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330,000 1 기능형 610,000 2 8) 손가락 의지
(Cosmetic thumb or ingers prostheses)엄지손가락 또는 그 밖의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
기능형150,000 1 나.
다리 의지1) 골반 의지
(Trans-pelvic prostheses)골반 한쪽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- 2,260,000 4 2) 엉덩이관절 의지
(Hip disarticulation prostheses)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% 미만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- 2,260,000 4 3) 넓적다리 의지
(Trans-femoral prostheses)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%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1,950,000 3 실리콘형 2,960,000 5 4) 무릎관절 의지
(Knee disarticulation prostheses)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일반형 1,930,000 3 실리콘형 2,610,000 5 5) 종아리 의지
(Trans-tibial prostheses)하퇴부에서 절단되어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1,380,000 3 실리콘형 2,230,000 3 6) 발목 의지
(Ankle disarticulation prostheses)발목관절 바로 위 정강뼈와 종아리뼈 부위를 남기고(발목관절은 상실)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680,000 2 실리콘형 1,440,000 3 7) 발 의지
(Foot prostheses)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280,000 1 실리콘형 790,000 2 다.
팔 보조기1) 어깨 보조기
(Shoulder orthoses)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- 290,000 3 2) 팔꿈치 – 손목 – 손 보조기
(Elbow-wrist-hand orthoses)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(팔꿈치 및 손목관절 고정 목적)사용 일반형 240,000 3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(팔꿈치관절 조절형) 사용 각도 조절형 270,000 3 3) 손목 – 손 보조기 손목과 손가락관절의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 및 가동하는 경우 사용 - 110,000 3 4) 손가락 보조기
(Finger orthoses)손가락이 마비, 관절구축, 변형된 경우 사용 - 60,000 3 라.
척추 보조기1) 목 보조기
(Cervical orthoses)머리와 목뼈의 회전 또는 굽히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필라델피아
(Philadlephia)90,000 3 목을 굽히고 펼 수 있는 경증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토머스 소프트 칼라
(Thomas Soft Collar)70,000 3 가슴, 목뼈, 상부 등뼈의 운동을 강하게 제한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성형된 보조기 재킷형
(Cervical Jacket)380,000 3 2) 등 - 허리 보조기
(Thoraco-lumbar orthoses)등・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나이트-테일러식
(Knight taylor type)190,000 3 3) 허리 – 엉치 보조기
(Lumbo-sacral orthoses)허리・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윌리엄식
(William type)200,000 3 4) 등 – 허리 – 엉치 보조기
(Thoraco-lumbo-sacral orthoses)등・허리 또는 허리・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TLSO식 재킷
(Jacket)460,000 3 5) 허리 보조기
(Lumbar orthoses)천이나 망사로 허리뼈 및 골반부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코르셋
(Corset)100,000 3 마.
골반 보조기골반 보조기
(Pelvic orthoses)골반운동, 특히 엉덩뼈・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- 150,000 2 바.
다리 보조기1) 엉덩 – 무릎 – 발목 – 발 보조기
(Hip-knee-ankle-foot orthoses)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한쪽 620,000 3 양쪽 1,020,000 3 2) 무릎 – 발목 – 발 보조기
(Knee-ankle-foot orthoses)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한쪽 530,000 3 3) 무릎 보조기
(Knee orthoses)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 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관절 운동 제한 장치 부착형 210,000 3 무릎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 축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레녹스힐
(Lenox-Hill)190,000 3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 환자에게 사용 인대 손상용 90,000 3 4) 발목 – 발 보조기
(Ankle-foot orthoses)플라스틱형 테두리(brim)를 사용한 체중부하장치가 포함된 보조기로 종아리 및 발뼈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경우 사용 체중 부하식 410,000 3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 또는 발목의 관절 운동 제한을 위한 경우 사용 일체형
(플라스틱)190,000 3 발목관절이 있고 전체가 2개의 부분 품으로 연결된 보조기로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 또는 발목의 관절운동 제한을 위한 경우 사용 관절형
(플라스틱)310,000 3 관절형
(금속형)330,000 3 스프링이 들어있는 금속 발목관절인 크렌자크 발목관절장치를 사용한 보조기로 근력이 약한 발목관절을 보조하는 경우 사용 크렌 자크식
(플라스틱)360,000 3 크렌 자크식
(금속형)370,000 3 5) 발 보조기
(Foot orthoses)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 변형으로 인한 보행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단단한 재질로 발 뒤꿈치를 감싸고, 발 중간 부분(발허리뼈몸통)부터 발 뒷부분까지 받쳐주는 보조기가 필요한 경우 사용 양쪽 200,000 1 사.
교정용 신발류맞춤형 교정용 신발
(orthopedic shoes)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 장애가 있거나(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)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- 250,000 2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 장애가 있거나(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)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- 250,000 1 아.
그 밖의
보조기기1) 수동휠체어 의지, 보조기, 지팡이 등 다른보조기기를 사용해도 실외 보행이 곤란한 경우 사용 일반형 480,000 5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활동형 1,000,000 5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,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 틸팅형, 리클라이닝형 800,000 5 2) 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- 20,000 2 3) 목발(crutches) - 15,000 2 4) 의안(artificial eye) 실명 시각장애인의 미관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- 620,000 5 5) 저시력 보조안경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- 100,000 3 6) 콘택트렌즈 - 80,000 3 7) 돋보기 - 100,000 4 8) 망원경 - 100,000 4 9) 흰지팡이 - 25,000 0.5 10) 보청기
(hearing aid)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- 1,310,000 5 11) 개인용 음성 증폭기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- 500,000 5 12) 전동휠체어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어 수동 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가군 2,360,000 6 가군 전동휠체어 사용자로서 사용자가 스스로 앉은 자세를 변경하기 어려워 전동식 자세변경장치를 이용해 자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 나군 3,800,000 6 13) 의료용 스쿠터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,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- 1,920,000 6 14) 자세보조용구
(Seating and positioning systems)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척추, 골반 또는 엉덩관절을 고정하는 데 사용 몸통 및 골반 지지대 880,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눌 수 없거나 흔들림이 심한 머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머리 및 목 지지대 210,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팔을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팔 지지대 및 트레이 170,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리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다리 및 발 지지대 240,000 3 15) 욕창예방방석 휠체어 사용자가 신경손상,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- 250,000 3 16) 욕창예방매트리스 신경손상,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- 400,000 3 17) 이동식전동리프트 신경손상,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이동 보조 기구 - 2,500,000 5 18) 보행차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하지근력 저하 및 강직이 있으나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조기구 전방 50,000 3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 후방 300,000 3 자.
소모품1)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(2개 1세트) 전동휠체어・전동스쿠터의 전력 공급용 장치 - 190,000 1.5 2) 넓적다리 의지 소켓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일반형 444,000 - 실리콘형 664,000 - 3) 무릎관절 의지 소켓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일반형 444,000 - 실리콘형 664,000 - 4) 종아리 의지 소켓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일반형 416,000 - 실리콘형 527,000 - 5) 발목 의지 소켓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- 527,000 - 6)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보호품 - 646,000 - 7) 무릎관절 의지 실리콘라이너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보호품 - 646,000 - 8) 종아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보호품 - 435,000 - 9) 발목 의지 실리콘라이너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보호품 - 517,000 - • 장애인보조기기 유형・기준액 및 내구연한 안내 표:분류,유형,용도,구분,기준액,내구연한으로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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