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
2023-12-15
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(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대상)
「긴급복지지원법」(이하 “법”)제7조제5항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·시설 등의 장이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자료(동영상)를 게재합니다.
ㅇ 본 교육 자료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의 집합교육용 자료(1시간 인정)임을 알려드립니다.
-교육 대상 기관에서는 공공누리 제4유형 기준(출처표시,상업적 이용 금지,변경 금지)을 준수하여 '23.12.31.까지 교육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동 자료 외 기관 등에서 자체 제작한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출처: 보건복지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