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정보

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?

임신·보육 지원

영구 불임 예상 난자・정자 냉동 지원

2026-08-10
맞춤 키워드
임산부
주제
임신・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
문의
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대상
① 「모자보건법 시행령」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
※ 의학적 사유(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) 1.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. 부속기종양적출술 3. 난소부분절제술
4. 고환적출술 5.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. 부고환적출술 7. 항암치료(항암제 투여,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
치료, 면역 억제 치료) 8. 염색체 이상(터너증후군, 클라인펠터증후군,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)
②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(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)이면
서,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
방법
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(e보건소, www.e-health.go.kr) 신청
내용
∙ 지원 범위:검사, 과배란유도, 생식세포(난자․정자) 채취, 동결, 보관 비용 일부 지원
 - 생식세포 동결・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
※ 지원제외 : 입원료, 생식세포 동결・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, 연장 보관료 등
∙ 지원 횟수 : 생애 1회
∙ 지원 금액 : 본인부담금의 50%, 여) 최대 200만 원, 남) 최대 30만 원
※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
※ 중앙정부, 지자체,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
알려드립니다
최상단으로 퀵메뉴 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