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정보
임신·보육 지원
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(업무분담 지원금)
2026-08-11
- 맞춤 키워드
-
기업지원임산부
- 주제
-
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
- 문의
-
∙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1350) ∙ 고용보험 누리집(www.work24.go.kr) ∙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(www.worklife.kr)
대상
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,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※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함
방법
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
내용
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,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지원 ※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, 지원금은 합산하여 1개월 최대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
다음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