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정보
임신·보육 지원
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
2026-08-11
- 맞춤 키워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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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지원임산부
- 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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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
-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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∙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1350) ∙ 고용24 누리집(www.work24.go.kr) ∙ 일생활균형 홈페이지(www.worklife.kr)
대상
육아기*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의 사업주 * 육아기: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- [단축 전 소정근로시간] 주 35시간 이상 → [단축 후] 주 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(1일 1시간 이상 단축)
방법
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(www.work24.go.kr)에서 신청
내용
∙지원액: 단축 근로자 1인당 장려금 월 30만원(연간 최대 360만원 지급 한도) ∙ 지원한도: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%, 30명 한도(10인 미만일 경우, 3명) ※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 시, 임금 감소액 보전금(월 20만원)도 지원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