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정보
청소년·청년 지원
청년미래적금
2026-08-11
- 맞춤 키워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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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
- 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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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받고 싶을 때
-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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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원회(www.fsc.go.kr) 및 서민금융진흥원(www.kinfa.or.kr)
대상
일정소득 이하 만 19~34세 청년 ∙ (일반형) 개인소득 6,000만 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% 이하 ∙ (우대형) 개인소득 3,600만 원 이하 중기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% 이하 ※ 일반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재직자는 우대형 분류 ※ 개인소득 6,000~7,500만 원 이하는 이자소득 비과세만 부여
방법
비대면 가입 신청
내용
납입액(月 50만 원 한도)에 대한 정부기여금 지원(일반형 6%, 우대형 12%) 및 이자소득 비과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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