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정보
보건의료 지원
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
2026-08-12
- 맞춤 키워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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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
- 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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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 증진 등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
-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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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대상
<대상기준> ➊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➋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・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➌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 ➍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➎ 「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*」을 통해 의뢰된 자 *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 통해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(’22∼, 부산 등) ❻ 재난피해자(본인, 유가족) ❼ 정신건강복지센터, 자살예방센터 등록 회원
방법
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 또는 온라인(복지로) 신청 *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
내용
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(총 8회) ∙ 서비스 단가: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, 2급 유형은 7만 원 ∙ 본인부담금: 소득수준별 차등화 ① 가 유형: 본인부담금 0% ② 나 유형: 본인부담금 10% ③ 다 유형: 본인부담금 30% ④ 라 유형: 본인부담금 50% *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,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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