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정보
노령층 지원
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
2026-08-12
- 맞춤 키워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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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노인
- 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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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가 걱정될 때
-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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∙ 국민연금공단: 1355 ∙ 치매상담콜센터: 1899-9988
대상
치매환자,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자(경제적 학대 또는 학대 위험이 있는 자 우선 지원)
방법
본인(후견인) 또는 가족 등이 국민연금공단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상담 신청
내용
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,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근거한 의료비, 필요 물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・서비스 사용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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