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정보
장애인 지원
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
2026-08-12
- 맞춤 키워드
-
일자리장애인
- 주제
-
일자리가 필요할 때(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)
- 문의
-
한국장애인고용공단(1588-1519, www.kead.or.kr)
대상
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
방법
신청서 제출(기업) →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(공단) → 지급금액 확정(공단) → 장려금 지급(공단)
내용
지원 대상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,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지원
다음글
이전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