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정보

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?

장애인 지원

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

2026-08-12
맞춤 키워드
일자리
장애인
주제
일자리가 필요할 때(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)
문의
한국장애인고용공단(1588-1519, www.kead.or.kr)
대상
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
방법
신청서 제출(기업) →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(공단) → 지급금액 확정(공단) → 장려금 지급(공단)
내용
지원 대상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,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
대하여 최대 1년간 지원
최상단으로 퀵메뉴 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