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정보

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?

장애인 지원

발달재활서비스

2026-08-12
맞춤 키워드
건강
아동/청소년
장애인
주제
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
문의
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대상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%(4인 기준 직장 43만 2,308원, 지역 40만 4,529원) 
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장애아동(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언어, 청각, 시각) 
※ 재학 중인 아동은 20세 미만까지 가능
방법
 본인 및 친족, 기타 관계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
※ 복지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
내용
•매월 18∼26만 원의 발달재활 서비스이용권(바우처) 지급
• 사설센터,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
• 언어재활・청능재활・미술심리재활・음악재활・행동발달재활・놀이심리재활・재활심리・감각발달재활・운동
발달재활・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중 선택 이용
자주하는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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