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정보
법률 및 금융지원
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
2026-08-21
- 맞춤 키워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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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민금융
- 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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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
-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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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(welfare.comwel.or.kr) 또는 고객센터(1588-0075)
대상
신청일 기준 가동 중인 체불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,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
방법
∙ 융자(신청)절차![]()
내용
∙융자금액: 1인당 1천만 원 한도 ※ 단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2천만 원,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.5천만 원 한도 내 ∙ 융자상환: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※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, 2년 거치 4년,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∙ 융자금리: 연 1.5% ∙ 신용보증: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(보증료 연 1% 선공제) ※ 보증제한: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, 외국인, 재외동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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