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정보
법률 및 금융지원
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
2026-08-21
- 맞춤 키워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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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민금융
- 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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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
-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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∙ 고용노동부(☎1355) ∙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(welfare.comwel.or.kr) 또는 고객센터(1588-0075)
대상
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(융자는 사업주가 신청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) ※ 휴/폐업 사업장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, 대위변제・대지급 정보, 부도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정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기업이나 사업주 등은 융자 제외
방법
내용
∙ 융자금액: 사업장 당 1억 5천만 원(근로자 1인당 1천 5백만 원 한도) ∙ 융자상환: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∙ 융자금리: 신용융자 또는 연대보증 시 연 3.7%, 담보제공 시 연 2.2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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