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정보
장애인 지원
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
2026-08-12
- 맞춤 키워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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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아동/청소년장애인
- 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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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
-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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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 상담센터(☎02-6222-6060)
대상
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어린이집의 방과후 보육을 이용하는 장애아동
방법
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
내용
장애아 보육료의 50%(월 317,000원) ※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해당일 추가 지원(최대 월 317,000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