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정보
장애인 지원
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(어린이집 이용 아동)
2026-08-12
- 맞춤 키워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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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아동/청소년장애인
- 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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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
-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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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 상담센터(☎02-6222-6060)
대상
∙ 장애아 보육료(취학 전)를 지원받는 아동 ∙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(야간연장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)
방법
어린이집을 통해 신청
내용
어린이집의 기본・연장보육 외에 야간연장, 24시간, 휴일 등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![](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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